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제출 절차 및

훈령 제29조(규격의 제출) 등

1. 지침 제29조(시방서 제출)
① 귀속대상사업장은 영 제39조에 따라 전사업장에 대하여 검사기관이 확인한 신고서를 매년 시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명세서 작성을 위한 산정방법 등이 할당 당시의 산정방법과 달라 배출량 차이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그 산정방법 등을 사용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정시점과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배정의무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계획기간의 최근 4년부터 기 제출한 정보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을 통하여 검증한 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조정 및 해제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양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2. 조직 범위 내 ․ 온실가스의 발생원 또는 흡수원이 외부로 바뀌는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크게 변경된 경우
4. 환경부장관의 세부배출계수 검토 ․ 승인을 받거나 값이 변경된 경우
5. 환경부장관이 정정 ․ 보충제 주문시

2. 규정 제31조(규격의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기관이 검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태만하거나 미비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반영하여 제2항의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할당회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할당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할당대상업체의 규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제31조 제1항) 배정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첨부된 검증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한 명세서의 누락, 오류, 확인 등을 검토한다.

(제29조제2항)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정대상 회사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권리 및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 조직 경계 내 ․ 온실가스의 발생원 또는 흡수원이 외부로 바뀌는 경우
– 배출량 등 산정방법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크게 변경된 경우
– 환경부 장관의 특정 배출계수 검토 ․ 승인을 받거나 값이 변경된 경우
– 환경부장관 정정 ․ 보충제 주문시

(정의)
일반적으로 규격서 제출 전의 시험을 “본시험”이라 하며 규격서 제출 후 관할당국에 의해 수정된다.
․ 수정 요청 등으로 문서가 변경되었을 때 수행되는 검증을 “간이 검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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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확인 절차 및 방법



  • 레벨 1

① 리뷰 요약 파악

(개요)
– 할당 대상 기업의 외부 사업 운영 현황, 공정 및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파악
– 귀속 대상 기업에 대한 검증 목적 ․ 범위 통보 및 세부 검증 계획에 대한 자문
– 검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수집

② 검증계획서 작성

(개요)
검증심의자는 서면심사 및 현장검증에 앞서 서면심사 및 현장검증을 통해 검증의견을 도출합니다.
확인 데이터의 종류(활동 데이터, 파라미터 계산을 위한 데이터, 방문한 상점 페이지 등), 데이터
샘플링 절차 및 검증 방법에 대한 계획(“데이터 샘플링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증팀장은 효율적인 문서검토를 위해 검증계획 수립 최소 1주일 전에 계약업체에 통보
현장 점검이 가능해야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초기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나. 업무 진행 및 새로운 사실 ​​발견, 검증팀장
확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증 계획 생성 시 포함할 내용

– 심사대상 ․ 검증 초점, 검증 방법 및 검증 절차
– 데이터 샘플링 계획
– 정보의 중요성
– 현장검증 단계에서 대상부서 또는 담당자 면담
– 현장 테스트 등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
– 등 세부 일정에 대한 조언 나. 현장점검

  • 2 단계

① 서류심사

(개요)
– 검증심사는 내역 취합 과정에서 파악된 배출량 활동 정보와 할당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활용합니다.
산정 기준 및 사양/배출 산정 계획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관리의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오류 가능성 및
불안 등
– 서류심사 체크리스트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보고방법 기준 및 배출량 산정계획 준수 등
– 상세 확인 항목
– 배출활동별 운영한계 구분 현황
– 배출량 산정 절차
– 적절한 매개변수 사용 여부
– 데이터 관리 시스템
– 해당 데이터 모니터링이 배출량 산정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
–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
– 전년도 대비 운영현황 및 배출시스템 변화 등
(할당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검증팀장은 문서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추가사항에 대해 대상업체에 업무내용을 알린다.
관련 자료 및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실증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확정한다.

② 현장검증

(개요)
– 검증팀은 배정 주체 등이 작성한 내용 및 관련 증빙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립된 검증 계획에 따라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리스크 분석 결과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테스트하여 일정 기간 내에 증거 검증이 가능합니다.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현장검증을 통해 파악된 사항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 후 검증 체크리스트에 포함됩니다.


  • 현장 확인 체크리스트
    – 배출량 산정계획과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활동 데이터 추적 검토
    – 활동 데이터 샘플링
    – 발열량, 배출계수 등의 증명
    – 데이터 품질관리 현황 확인
    – 측정기기 교정 관리
    – 시스템 관리 상태 확인
    – 이전 검토 결과 및 변경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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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① 검증 결과 정리 및 검증 보고서 생성

(검증 결과 요약)
– 서류검토 및 현장검증 결과 수집된 자료는 검증팀에서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결과를 정리하세요.
– 조치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계산 오류.
전체 배출량 추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
– 개선권고 :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요구 사항(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구성됨)
개선 활동을 독려할 수 있음)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검증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는 대상 기업에 즉시 보고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다.
– 개선권고사항에는 온실가스 포함 ․ 에너지 산정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할당 대상 기업의 조치가 언급됨
지속적인 개선을 구현해야 합니다.
– 검증팀장은 검증의 요약 및 내용,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조치를 고려합니다.
검증 보고서와 함께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내부검토

(개요)
– 검증기관은 검증보고서 제출 전 검증절차 준수 여부 및 검증결과에 대해 내부심사를 진행합니다.
– 검증팀은 내부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내부검증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검증이 완료되면 검증보고서를 송부한다.
제출하게 되어있다

③ 검증보고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 검증기관은 검증의 신뢰수준이 적정 신뢰수준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최종 검증보고서를 발행한다.
할당 대상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테스트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3조(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시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검증기관이 할당대상업체와 계약체결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험지침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공정위반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기준」 제21조(검증기관의 결정)
① 검증인(법인 포함, 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증정책을 따른다.
(별표 6), 검증인 지정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및 검증지침 부록 7을 첨부한다.
신청서 또는 양식 #8을 국립 환경 연구소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 ⑦ (생략)

(시험지침 § 13 1항) 할당대상업체가 명세서 작성 후 외부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검증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검증 가이드라인(부록 6) 검증기관 지정요건
– 1. 일반사항
가다. 테스트 기관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확인 작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나. 검증자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결정 및 감사 보고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 검증기관은 검증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의 책임, 권한 및 의무를 나타내는 조직 구조 및 상호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라. 검증자는 공평하게 행동하고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혼. 검증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한다
(이하 생략)

(검증지침 13조 2항)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한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기준(별지 제1호)의 공정성 위반 자가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검증기 확인 방법


회사 사이트에서 선언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기준” 제27조(검증 소요일수 기준)
– 검증기관은 검증지침(부록 7)에 명시된 검증일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할당대상업체의 사양확인을 위한 검증일수 산정시
(검증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증 소요일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검증정책(부록 7) 검증 소요 일수 기준
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소요일수(Man ․ Day, 이하 MD)
가다. 검증 리드타임(MD)은 5MD 이상이어야 합니다. 5 MD를 기본 MD라고 합니다.
* 기본 MD = 5(MD):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배출량이 50,000 tCO2-eq/year 미만이고 공정 배출량이 Tier 3 및 Tier
4 없이 1년 검증을 위해
나. 검증에 필요한 일수(MD)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검증지침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작업의 모든 단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모두. 확인 일수(MD)는 기본 5 MD에 추가 확인 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추가 검증 일수는 GHG
배출 수준(연간), 방문 사업장 수, 공정 배출량, 계층 수준 및 검증 대상 연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 기준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1MD 추가,
50만톤 이상일 경우 2MD가 추가됩니다. 다만, 5만톤 미만 사업장과 5만톤 초과 사업장은 할당대상업체에 속한다.
혼용의 경우 사업장별 배출량 및 잔여일수에 따라 검증일수 가산
상업현장의 배출량을 합산하고 배출량 규모에 따라 별도로 합산한다.
㉡ 방문점포 수 : 실제 방문한 점포수가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점포당 2개에서 1개로
한 번에 1.5MD 추가
㉢ 공정배출량 : 공정배출량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공정배출량에 따라 1증가당 0.5MD
에 추가
※ 단일공정배출설비는 할당대상업체 전체배출량의 2.0%(총배출량이 500만 tCO2eq 이상인 경우),
2.5%(총 배출량 50만 tCO2eq 이상 500만 tCO2eq 미만) 또는 5.0%(총 배출량 50만 tCO2eq)
미만이면 적용하고, 크거나 같으면 적용하며, 공정 배출량의 총 규모가 위 기준 미만이면 총 1MD만 가산한다.
㉣ 등급 : Tier 1∼Tier 2 기준, Tier 3 산정방식은 3 증가할 때마다 0.5 MD씩 증가
추가하고 Tier 4가 있는 경우 2MD를 추가합니다. Tier 3와 Tier 4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각 추가
일수를 더하다
㉤ 연차심사기간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매년 증가할 때마다 1MD씩 가산함
라. 확인일수(MD)는 일일 확인시간, 출장일수, 출장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입니다.
2회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