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지원과 개편. 농장 관리자로의 전환 촉진…

세종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지원부를 개편하고 ‘농업총국’으로의 전환을 4월 15일까지 추진했다.

농업지원부는 지난 49년 동안 농지의 공적 원장 역할을 했으나, 향후 명칭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관리인’으로 변경된다. 4월 15일까지 개정된 농장지원부서 정비 및 기존 원장 원본 발급을 완료하고 농장총괄원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같은 방법으로 추첨하여 편찬본문도 무효화 확대하여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작지의 모든 임대차계약이 발생 또는 변경되며 경작지의 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작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