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구입시 내야하는 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구입 시 세금이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등록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등록세란?
자동차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귀하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보지마. 사업자등록세는 매입세+등록세의 합이다.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따라 구매한 차량의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것이 가능하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차량등록세율
소형 차량의 경우 차량 가치에 따라 면제가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공제액의 4%입니다. 비상업용 승용차는 보통 7% 정도다. 상용차는 4%, 트럭은 5%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3,000만원 상당의 차량과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출고한다면 등록세는 3,000만원 x 7% = 210만원이 됩니다.
다만, 채권의 할인율은 시시각각 변동하므로, 신차등록시 계산기로 사업자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세 계산
Car 365 웹사이트에서 “차량 등록비” 메인 섹션을 클릭하면 “신차 등록비 계산기”를 확인하십시오.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3000만원 상당의 2,000cc 비상업용 차량을 구매할 때 신차 등록세를 계산하면 등록세는 다음과 같다.


취업신고 및 납부기한에 관한 세금신고
구입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당신은해야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주유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셔서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서가 동봉되어 있으니 받아보시고 신청을 도와주세요.


차량등록세 면제
차량등록세는 이용자 또는 차종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주 예외는 장애인 및 국가 계급의 남성입니다.~이다 여러 어린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용자 또는 차량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그린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90만원까지 면제된다.
취득세 면제(생애최초)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202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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