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지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본국법이 적용되지만,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의 순서, 상속의 대상, 유언 유무, 상속인의 재산상태 조회 여부, 상속 포기 여부, 상속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부여됩니다. 우선 상속 순위를 통해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서는 ①직계비속 ②직계손자 ③직계손자 ③직계장자 ④직계혈족 ④직계혈족 ④배우자가 상속인의 제1공동상속자가 된다. 해외 국적을 가진 상속인도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순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대위승계란 상속 순서에 있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대위) 등의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대위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순서에 따라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 또는 배우자. 예를 들어,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A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될 A씨 아버지의 사망으로 A씨는 아버지의 승계 순서가 아닌 할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 정리하면 A씨가 상속인이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대리 상속인도 상속 분류, 자산 관리 및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며 대리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이 부당하게 재산을 가져갈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법무법인 대지안법무법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리상속인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대리상속 자격 검증,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 해외재산 반출 등의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입국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현지에서 상속을 완료합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상속인과 상속세, 상속등기 등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도 다를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양도가 필요한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 양도 절차, 신고 후 재산 공개 등을 제공합니다. 일반 대중은 상속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상속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Dajian Law Firm은 상속 절차와 관련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입니다. 상속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34대 검찰총장을 맡은 김종빈 검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센터입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였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