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할까? –

기회균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회사를 옮기면 1년 육아휴직을 다시 쓸 수 있나요? 궁금해.

많은 면허가 있는 고용 변호사는 육아휴직을 회사당 1년이 아니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사를 옮기면 육아휴직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육아수당 – 직업과 상관없이 동일자녀 기본 1년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정 회사 면제가 있는 경우 회사의 인사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자녀에 대해 1년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유자의 재량에 따라 신생 회사에서도 같은 자녀에 대해 1년 이상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내부 고용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이행 시 의무 지급 요건을 부여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 지불합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월 150만원, 하한월 7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 월 120만원, 하한 : 월 70만원)

*유급 고용을 재개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부모 수당의 25%가 지급됩니다.것이 가능하다. 이때 고용센터는 지급요건, 재취업 여부,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법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육아휴직 후 자발적(개인사정)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전에 휴직하는 경우이 경우 25%의 추가 지불이 몰수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예외) 2019년 9월 30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직원 대상 – 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직원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고용 종료 후 보상금의 25%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마다 육아휴직 규정이 다릅니다. 일부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제한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