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철을 맞아 누수 피해 보상 신청이 늘고 있다. 특히 누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다운세대가 위세대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업세대 주인은 급히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상 피해에 대한 특별책임계약이 있는지 알아본다. “어이, 럭키.” 그런데 누수로 우리 집 소지품(가정용품, 바닥재 등)이 파손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화재 보험에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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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적 및 비보상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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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보험대상자의 물탱크, 상하수도시설, 보험수도관이 누수되거나 방수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대상자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합니다.” 금액을 산정합니다. 손상. 환매금액이란 보험목적과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의 신상품을 환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직접적 손해란 송수관 파손으로 인한 수해 등 우발적, 직접적, 물리적 손해를 말합니다. ◆ 급·배수시설은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상 대상 화폐, 유가증권, 우표, 우표 및 기타 귀금속, 귀중품, 보석, 문자, 회화, 골동품, 조각 및 기타 원고, 디자인, 디자인, 모형, 증서, 장부, 주형, 목각 , 소프트웨어 등 인벤토리 차량, 선박, 항공기 컴퓨터 시스템 기록 또는 생산 및 복제 비용 총기, 탄약, 폭발물 동물, 식물, 농작물 등 보험 목적에 포함(보장) 칸막이, 게이트, 울타리, 헛간 간판, 네온 사인 간판, 홍보탑 등 전기, 가스, 공조설비, 생활용품, 비품, 가구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상되지 않는 파손 도난, 분실, 전기사고, 풍수해, 외벽 균열 건축물 , 방수피해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한 상하수도 설비 자체의 피해(교체비, 수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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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로부터 입수된 wigg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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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등급과 보장금액, 선택해야 할까요?
보험금액은 100만원, 보험료는 1,000원 정도입니다. 기본 자기부담금은 10%이므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금은 90만원이고 10만원은 내가 부담한다. 저희가 화재보험 문의시 이 특정계약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때 고객의 선택권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리>1> 상하수도시설의 누수위험은 스프링클러장치를 상하수도시설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특약은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상하수도 시설 자체의 교체 및 수리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 “뭐, 거창한 특약은 아니지.” 주택화재보험 보장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특약 > 1> 건물 및 가재도구 화재보험 2> 화재배상책임(인적,재산)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 3> 화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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