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의 근로시간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주 64시간제를 제안하고 최장 69시간 선택을 장려하고 있다. 주 64시간제. 또한, 휴일수당제도와 근로시간계좌제도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 주 69시간, 주 64시간

주 52시간 근무로 총 연장근로시간은 그대로지만 집중근무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 시간이 충족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성장을 위한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이 개편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시간적립계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약한 야근을 휴가로 누적하면 안식년 개념처럼 기존 연차휴가 외에 장기휴가를 쓸 수 있다. 친근로자 아닌 친기업 정부지만 주 69시간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잔업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야근하면 잔업수당을 안주는데, 죽도록 일을 강요당하는건지, 그냥 일만 하는 회사에서 죽도록 야근을 강요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다음 원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 1. 근무 시간 옵션의 연장.
-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4.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시간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정할 때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해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투명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액급여, 고정급여 남용 근절 등의 대책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4주 근무 일정을 예로 들면 69시간, 63시간, 40시간, 40시간 일할 수 있고 오전 9시에 출근하면 밤 10시에 퇴근해야 한다. 일주일이 아닌 한 달 안에 주당 평균 52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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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복잡해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선할 것이 없는 제도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방패를 치면서 나라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패키지 거래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과 어떤 회사가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리고 정부는 지금 대기업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야근을 할 때 여전히 야근수당을 전혀 주지 않는다. 중소 기업에서 투명한 근무 시간을 갖지 마십시오. 또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라는 고가의 예치금을 기업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현행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