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죄 ( 자료보관용)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10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제5차 한일회의 예비회의가 열렸다.
장면 정부 시절 열린 이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 정부가 모든 조선인에게 직접 보상하겠다”고 말했고, 한국 측은 “한국 정부에 지불하면 국내 조치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달랐지만 결국 이러한 입장 차이가 1965년 청구권협정에 반영되어 오늘날까지 한일관계의 이유가 되고 있다.
심판은 그들의 것입니다. 아래 기사링크.

남한 = 징집병 보상에 대해 얘기해 보자. 새로운 기준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측 = 다른 국민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일본측=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징집할 때 일본인으로 징병을 했으니 당시와 같은 지원, 즉 일본인에게 준 것과 같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 새로운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인으로 징집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일본을 위해 일했을 텐데 우리는 강제 동원됐다. 이 생각을 고쳐주세요.


일본=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가?


한국측 = 우리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국내에서 취급됩니다.


일본측 = 우리측도 이 분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측 피해자들에게도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한국측에서 자세히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국측=물론 그런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이번 회담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측 = 이 소위원회는 사실 관계와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 차원이 아닌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기 서류 작업을 했다면 지불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 회기에서 우리 측은 지금도 미납액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입장은 지불되지 않은 돈이 우리 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국내기준으로 우리 손으로 갚겠습니다. 일본 측에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 징집병 중 일부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사망했으며 부상자 중에는 어떤 원인이나 정도가 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민족감정이 있다면 달래기 위해 직접 지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문제지만 국가적인 문제로 다뤄볼 생각이다.


일본=인원과 피해 규모, 피해 정도 등을 특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 측도 이런 의미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측=일본인 사상자도 배상이라는 면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다른 국민의 강제노역과 그들에게 가해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알지만 한국에서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트럭에 태워 광산으로 보냈습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본은 조선인을 노예로 취급했지만 당시에는 (모집한 조선인이) 일본인이었으며, 이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해외(일본)에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명단을 정리하면 빨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가 안되나요?


한국 = 일부 자료는 있지만 불완전하다.


일본 측=이것도 정리하고 있고, 미완이지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일본 보조금법을 개별적으로 지불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