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조(연방주 및 지자체의 권한)

행정기본법 제3조(연방주 및 지자체의 권한)


제3조(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 등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