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집을 사는 것 외에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현금 자산을 투자하여 돈을 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를 소유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정부는 과도한 이익이나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항, 제7항입니다. 대상을 세분화한 후 보유 기간과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 또는 매도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과 세 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물론 한때는 경쟁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화돼 투기가 과열되기도 했지만, 경기 침체로 그런 일은 이제 옛말이 됐다. 요즘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월까지 다중주택 양도세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부과 중단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과도한 양극화, 전반적인 침체, 거래절벽 등 다양한 현상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향후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주택 양도세 부과에 대한 세부 내용과 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기본세액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니 해당 정보를 먼저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이후에는 1,40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초과까지 중간지표를 기준으로 기본세율이 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르게 적용되며, 금액이 증가할수록 누진공제액도 높게 설정되므로 이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6월말부터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다만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반 지역에서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만 반영됩니다. 다만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소유한 뒤 매도할 경우 정부에서 투기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다주택 양도세로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가구가 같은 기간 동안 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 추가로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총 세금 금액은 기간과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주의 깊게 알아보고 재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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